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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상식

주식 관련 세금 총정리

by 윤윤프로젝트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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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각 세금의 특징과 세율,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총정리
주식 관련 세금 총정리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세율 : 배당금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84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신고 방법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원천징수하므로, 개인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절세 방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세율 :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8%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 18만 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이 다르지만, 상장 주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 과세 대상 :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7.5%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납부합니다.

비상장 주식

  • 과세 대상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 중소기업 주식은 11% (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2%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납부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의 특징과 절세 방법을 알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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